2024.05.19 (일)
맞춤형화장품 판매에 대한 한시 영업을 위한 신고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화장비누(고형) 1차 포장 표시기재 의무 완화가 이뤄져 오는 26일(월)부터 앞당겨 시행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 한시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절차 간소화 △ 화장비누(고형) 1차 포장 표시기재 의무 개선을 적극행정 절차를 통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전시(박람)회 참가를 위한 임시 매장을 비롯해 팝업스토어 등에서도 맞춤형화장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시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절차 간소화‘는 화장품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입법예고 중(2021년 3월 25일~5월 6일)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규제개선 내용을 신속히 도입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행사장 등 장소에서 한시(최대 1개월까지 신청 가능) 임시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면 7일 이내에 한시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 이와 함께 ‘화장비누(고형) 1차 포장 표시기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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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5월 19일 14시 38분